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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정일영 "국제선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해야"

국토부 "국제선 운항" 해석에도 관세청 난색…대만·일본 허용과 대조
'3자 국외반송' 따른 면세점 매출액 9월25일 기준 5천340억원 달해

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관광비행상품(무목적 비행상품)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면세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업계 회생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로 3자 국외반송을 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는 만큼 이달 말 시작 예정인 국제선 관광비행상품(무목적 비행상품)의 이용객에 대한 면세점 이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비행상품은 비행기를 탑승한 여객이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일정한 경로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미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동일한 상품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미 국토부가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무목적 비행기는 외국 무역기로 본다고 해석했다”며 “관세법상 국제선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 면세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광 비행 상품이 국외 상공을 비행할 경우 이를 국제선 운항으로 보아 이용객이 기내 면세점은 물론 공항내‧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대만,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는 국제선 관광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을 허용해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관세청이 외국에 비해 경직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관광비행이 타 공항에 착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관세법상 면세매장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면세점업계 월별 매출은 올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4%가 감소했다. 특히 최근 1년간 면세점 근무 직원 중 1만1천64명이 실직했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업계와 협의해 전례 없는 3자 국외반송을 허용한 바 있다. 3자 국외반송이란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보따리상들도 한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일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3자 국외반송으로 면세점이 얻은 매출액은 9월25일 기준 약 4억6천594만달러, 5천3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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