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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마약 단속건수 중 42% '신종마약'…"근절대책 마련해야"

국내 마약단속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 중인 가운데,  전체 마약단속 건수 549건 중 42%에 달하는 231건이 신종마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거단서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단속은 올 8월까지 503건이 적발돼 작년 한해 단속실적인 661건에 곧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약 적발건수는 2016년 382건, 2017년 429건, 2018년 659건, 2019년 661건, 2020년 8월까지 503건 등 매년 증가 추세이며, 주로 세관검사·탐지조·X-ray 등을 통한 세관 자체 적발로 단속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여행자가 옷 속에 숨겨 들어오는 ‘항공여행자’ 적발건수가 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금액도 올해 585억원으로 작년 211억원의 두배를 넘어섰다.

 

 

지난 4월 식약처가 크로토닐펜타닐 8종, 브로마졸람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마약판독기 등을 새로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탐지견 훈련과정에 신종마약류를 포함하거나 무색무취한 신종마약도 적발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명성을 잃었다”며 “관세청은 신종마약 등 마약 밀반입 근절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특송화물의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마약 반입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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