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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불법부정무역 느는데…관세청 특사경 5년간 36명 확충 그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33조7천억원…매년 증가세

불법부정무역 건수 증가세가 가파르고 유형 또한 다양화되면서 이를 적발하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충원은 더뎌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에 따르면,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과 1개 직할세관(평택)에 배치된 관세청 특사경은 2016년 426명에서 2017년 430명, 2018년 429명, 2019년 458명, 올해 462명으로 5년동안 36명(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17년 12월 국민보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확보되면서 특사경의 역할이 더 늘었는데도, 오히려 인원은 1명 감소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4호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면서 특사경 인원을 지정받고 있다.

 

특히 관세청 특사경 1명이 매년 적발하는 불법부정무역 금액은 146억원에 달했다. 특사경 1명당 적발건수 또한 2016년 8.32건에서 2019년 12.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불법부정무역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현황(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8

합계

426

430

429

458

462

* 본부세관별 인원 : (인천) 156명, (서울) 132명, (부산) 108명, (대구) 22명, (광주) 35명, (평택) 9명 (2020.8월 기준)

자료=기동민 의원실

 

 

한편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총 1만9천470건의 불법부정무역이 적발됐으며, 적발금액은 33조7천3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 5년간 외환사범 적발금액은 14조9천429억(44%), 관세사범은 13조6천700억원(40%)을 차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수 별로 살펴보면 관세사범은 1만3천185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68%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부정무역 적발 건수는 2016년 3천164건, 2017년 3천345건, 2018년 4천291건, 2019년 4천918건으로 매년 증가 폭이 늘어나고 있다.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유형은 다양해 외환사범,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에도 발암불질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약제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불법수입한 보건사범 A씨을 적발.구속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기동민 의원은 “명확한 정원 기준도 없이 검찰청 지검장의 판단에 따라 관세청 특사경 직원의 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로 관세청이 대한민국의 명품 관세 행정을 보일 수 있으려면, 최소한 특사경의 정원 기준이라도 명확히 마련해 이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할 검찰청과 협조를 이뤄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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