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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15년 연장 추진

박홍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거나 또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기한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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