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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전쟁 서막 올랐다

세무사법 개정안 4건, 다시 국회 심사대로…조세소위 회부

21대 국회에선 '변호사 VS 세무사⋅노무사⋅변리사⋅관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전선 확장

 

세무·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돼 전문자격사간 치열한 업무영역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문제, 자격증 대여 금지 외에도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이 맞부딪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345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양경숙·양정숙·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3건과 정부안은 조세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양경숙·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명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22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반면 한달 뒤인 8월18일에는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세무사계 입장을 반영한 김정우 의원안과 변호사들의 입장에 선 이철희 의원안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변호사 VS 세무·회계사간의  다툼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전선이 더욱 확장됐다.

 

대한변협의 직무범위를 넓힌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6개 전문자격사단체(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들 6개 단체가 뭉치게 된 발단은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으며, 세무대리시장이 변호사에게 허용될 경우 타 전문직역 또한 언제라도 침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추경호 의원 안은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1년간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신설 ▶위법한 명의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정부안 역시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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