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7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차등화하고,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했다.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양 의원은 “내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올해 2/4분기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한 반면,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한 것만 봐도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를 실감할 수 있다”며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소득과세 비중 4.9%, 세전·후 지니계수 개선율 14.2%
"최상위구간 세분화해 소득과세의 불평등 개선 효과 높여야"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 중 소득과세의 비중 역시 4.9%로 OECD 평균 8.3%보다 낮다.
같은 해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4.2%로 2015~2017년 미국(22.8%), 일본(32.7%), 프랑스(43.7%) 등 주요국 사례에 비해 낮아 소득과세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여력은 충분하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해 소득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천200만원에서 5억원 과표구간과 같이 최상위 구간인 5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등의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 소득세율 인상방안의 세수효과는 연 평균 9천645억원, 해당 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1조1천896억원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조1천255억원의 추가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