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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양도세 포함…공제한도도 상향"

임오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세무법인·회계법인 연간 한도액 750만원→1천500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해 세무신고 서류의 전자입력과 입력 서류가 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하면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의 경우 건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납세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은 현행 7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17년간 금액의 변동없이 유지됐다”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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