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1. (목)

관세

해외직구, 내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내달부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며,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이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의무 제출해야 했는데, 내달부터는 생년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간 생년월일 정보는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하고, 일부 제도를 악용한 구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목록통관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천637만여건, 제출율도 81%가 넘어 해당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통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목록통관은 올해 총 2천893만2천건(지난 10월 누적) 중 2천345만6천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통관이 빨라질 수 있다.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는 물론,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발급·확인할 수 있고,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관세청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