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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기재위 조세소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산 넘어 산"

“국민의 조력자인 세무사 믿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지지해 달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 안해”

유튜브 ‘세무사TV' 통해 대국민 메시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심사를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진행한 주간브리핑에서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와 관련해 21대 국회에는 양경숙, 양정숙 의원안 등이 제출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도 실무교육을 받은 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 의결되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세무대리 분야의 최고 적임자인 조세전문가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국민의 조력자”라며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꼭 통과되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로 불발된 세무사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하는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라는 또다른 악재를 만났다.

 

지난 8월11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마치 만능 자격증인양, 변리사의 특허업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노무사의 노무대리업무, 법무사의 등기대리업무를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변호사법에 규정해 전문자격사들의 업역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사법 개정 시도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계 전반으로 반발 움직임을 확산시켰다.

 

급기야 지난 2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전문성 검증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지난 2일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원경희 회장은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으니 변호사의 부당한 법 개정 움직임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을 세상이 알리겠다”며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 횡포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1989년에도 입법시도를 했고 2004년에는 국회청원을 한 적이 있다”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국회의 단호한 심판으로 저지당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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