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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고무적", "이원적 소득세제 지향해야"

제2회 한국세무포럼 성료…세법개정 쟁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평가
손영철 세무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통산해야"
토론자들 "전반적 동의, 금융투자소득 범위・세수 측면 검토 필요"

 

조세 분야 다양한 주체간 토론의 장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매달 주최하는 한국세무포럼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소득도 통산하고, 궁극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18일 오후 2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손영철 세무사(법학박사)는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금융상품의 과세상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손 세무사는 올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세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해 공평한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을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통산 범위를 채권이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확대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안에서 여전히 금융투자소득 중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에 따른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세무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하나의 그룹으로 통산하는 것이 옳다”며 “통산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분리해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매도 차익이나 환차익, 저축성 보험, 금융상품과 연계된 헤지거래나 차익거래 등 세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분배금은 모두 분배를 강제해 배당소득(장기적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며,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pay-through 방식이 아닌 imputation 방식의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폭넓은 통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이강오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법학박사)를 좌장으로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박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전병욱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를 통해 발생한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요지에 동의하면서도 “이 경우 현행 최대 42% 세율에서 최대 25% 세율 과세로 변화해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발제자가 제시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의 근거 중 이중과세 논쟁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간간 소비의 배분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최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저축의 결과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유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저축을 장려해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논거에는 기존의 조세혜택 등이 충당할 수 있는 측면을 언급했다.

 

이어 금융세제 선진화방안과 관련, 기본공제액 적용방법이 불분명한 문제와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성 보험의 포함 여부는 발제자와 의견이 달랐다. 전 교수는 저축성 보험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다른 투자상품과 성격이 다를 수 있는 점, 현행 비과세 정책이 높은 투자 유인이 되는 점을 들어 재고의 여지를 부여했다.

 

 

김수성 박사는 “법인처럼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포괄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거듭해 왔는데, 이를 개선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발표자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김 박사는 보완할 과제로 ▷손익 통산에 따른 세수의 안정성 ▷다운 사이드 측면의 과세 방안 ▷금융소득 통산을 위한 금융기관간 전산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손익통산시 야기될 수 있는 세수 손실 가능성을 지적하고, 공매도 과세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 저율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가 타당하다는 관점에 동의한 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과세의 통합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관점 전환, 세수 측면의 효과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좌중에서는 황영현 박사가 정부안이 예정신고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원적 세제를 지향한다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손영철 세무사는 답변을 통해 “이원적 소득세제 논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부자감세 가능성에 동감한다”며 “완전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현한 나라는 없고, 실제 시행 단계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소득이 아닌 지배목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경우엔 배당소득·누진세율 과세하며, 부동산 자산소득의 경우 이론적으로 금융소득에 포섭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무포럼을 통해 세무사들이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 납세자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나름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2회째 포럼이 성사되도록 물심양면 도움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올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중 신탁세제와 법인유보금 간주배당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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