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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구입 1년 한시허용…기존 면세한도 동일하게

기내·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 면제

정부가 항공면세관광업계 지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코로나 19상황이 개선되면 중단을, 장기도화되면 연장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의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에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600달러, 술 1병1ℓ, $400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60㎖)의 면세한도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하다. 다만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다. 

 

탑승객들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한 후,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도 면제된다.

 

이를 위해 출입국 심사는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진행된다.

 

또한 검역‧방역관리를 위해 출국시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 출‧입국심사토록 하고 탑승‧하기게이트를 타 항공편과 거리를 둬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도 수시로 확인한다.


정부는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모든 국적 항공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며, 항공사와 연계한 관광업체와 공항·시내·기내에 입점 중인 면세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 항공사 운임으로만 총 48억1천만원(편당 9천820~2천만원)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이외 면세‧관광업계의 고용유지효과·추가 수익도 함께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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