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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00% 오른다…상업용건물은 2.89%↑

서울 5.86%로 상승률 높아

국세청, 내년 적용 기준시가 내달 10일까지 사전열람·이의신청 접수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4.00%, 상업용건물은 2.89% 각각 오른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등에 적용하는 2021년 기준시가를 내달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20만5천570호, 상업용건물 63만987호, 복합용건물 72만9천375호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5.86%)과 대전(3.62%), 경기(3.20%)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1.18%)은 오히려 떨어진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3.77%)과 인천(2.99%), 대구(2.82%)에서 많이 오르고, 역시 세종(-0.52%)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였으며, 가격반영률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의 84%로 지난해에 비해 1%p 상향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이나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의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이용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번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 때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또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 증여 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지만, 상속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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