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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작년 탈세제보로 1조3천억원 추징

탈세제보 건수 2만2천444건…지속 증가세

국세청에 접수되는 탈세제보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차 조기공개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2만2천444건으로, 국세청은 2만3천210건을 처리해 1조3천161억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탈세제보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5천628건에서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천44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봐도 2010년 8천946건이다가 2014년부터는 2016·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2만여건 가량 접수되며 증가 추세다. 처리건수·추징세액은 접수된 처리대상건수 증가에 따라 함께 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가 지난해 7천7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부청(4천586건), 부산청(2천975건), 인천청(2천901건)이 뒤따른다. 대전청(1천627건)·광주청(1천191건)·대구청(1천447건)은 2천건 미만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추징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포상금 한도액을 1억에서 10억원으로, 지급률 최고 15%로 상향했으며, 2018년에는 또 한번 지급규모를 확대해 한도액 40억원, 최고 지급률 20%로 상향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를 양성한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적 법준수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최근 탈세제보 건수가 급증하고, 포상금 중복 수령자도 늘고 있다”며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 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만약 탈세 제보를 전업 삼는 세파라치가 양산된다면 음해성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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