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구분회계제도를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분회계제도는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에 대해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일부 기관에 먼저 도입됐다.
개정안은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각 사업단위는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공공기관이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 또는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기 어려웠다”며 “지출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