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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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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회계제도 도입해야"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구분회계제도를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분회계제도는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에 대해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일부 기관에 먼저 도입됐다.

 

개정안은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각 사업단위는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공공기관이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 또는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기 어려웠다”며 “지출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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