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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납세자들이 힘들어 한다" 서울세무사회가 서울국세청에 건의한 개선사항은?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20일 회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세정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내방해 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과 서울국세청 간부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세무사회 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국세청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구성하고 우리 회 등 세정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납세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면 선진세정으로 발전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특히 “최근 꼬마빌딩이나 주택양도소득세 사례처럼 세법령이 대폭 개정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조차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건의하는 사항들은 납세자들이 힘들어 하는 애로사항이니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해서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회장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추진단이 구성돼 분기별로 1회 소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추진단 업무를 소개했다.

 

백 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잘 살펴 서울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세법령이 개정돼야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세무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수집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울세무사회 임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서울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 및 담당과장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개선사항은 ▲의료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속서류 간소화 ▲상속세 등 결정시 확정결정 내역 통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기 통지 ▲홈택스상 제로페이 매출자료 제공방식 개선  ▲체납처분 관련 압류내역 일정 기간별 정기적 통지 등 5가지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으로 ▲사업용계좌·카드 금융기관에서 등록 ▲홈택스 재산가액을 통한 부동산 양도세 신고에 대한 신뢰 확보 ▲홈택스를 통한 금융소득정보 안내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 박종희 징세관,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 이봉근 법인세과장, 장병채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이, 서울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김신언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민정하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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