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기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11.20현재)

정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7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 이달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다.

 

국토부는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해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는다. LTV·DTI, 주담대 제한 등 금융규제와 청약규제가 강화되며, 전매제한 및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내달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일부 읍·면·동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0.11.20)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주6)(’16.11.3)

충북

-

청주주7)(’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