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세액의 82% 부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 74만4천명 가운데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천명이며 이들에게 4조2천687억원이 고지됐다.
74만4천명 중 고가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66만7천명(고지액 1조8천148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9억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됐고, 시가 9~15억은 66→69%, 15~30억 67→75%, 30억 이상 69→80%로 상향된 것.
2018년 종부세법 개편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 2020년 90% 등 연 5%p씩 인상된 것도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요인이다.
종부세 대상인원이 늘었지만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특히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천명이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82%(1조4천960억)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에 달한다.
종부세는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만60세 이상 10~30%, 5년 이상 보유 20~50%)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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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억원) |
공시가격 (억원) |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
|||||
세액공제 미적용 |
최대공제(70%) 적용 |
|||||||
‘19 |
‘20 |
‘19 |
‘20 |
‘19 |
‘20 |
‘19 |
‘20 |
|
A |
13.5 |
13.5 |
9.0 |
9.3 |
0 |
8 |
0 |
3 |
B |
12.8 |
14.5 |
8.5 |
10.8 |
0 |
34 |
0 |
10 |
C |
14.2 |
16.0 |
9.2 |
11.6 |
5 |
46 |
2 |
14 |
D |
19.3 |
24.2 |
13.2 |
18.6 |
125 |
249 |
38 |
75 |
E |
27.0 |
32.5 |
18.8 |
25.4 |
472 |
801 |
142 |
24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 적용.
예를 들어 서울 시내의 시가 13억5천만원(공시가격 9억3천만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1세대1주택 기준),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치면 평균 8만원, 70% 공제를 다 받으면 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마찬가지로 시가 14억5천만원 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8천만원)는 공제 여부에 따라 10~34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시가 24억2천만원(공시가격 18억6천만원) 짜리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75~249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은 내년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