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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관세

"설마 우리 집 제빙기도?" 안전성 검증안된 식품기구 유통 16곳 적발

식약처에 식품 적합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식품용 가구를 불법 수입·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천685점(시가 1천139억원)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세관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무신고 기구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조치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세관과 식약처는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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