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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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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까지…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에 국세청 추가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공개대상자 3년간·취업심사대상 2년간 사건 수임 제한

조세포탈·수임제한 법령 제한 회피 목적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처벌도 강화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한이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연고관계 선전금지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기한을 3년으로 늘린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전 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3년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전 2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이상 공무원, 감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은퇴직전 3년동안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후 3년동안 수임할 수 없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취직심사대상자인 2급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판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전 2년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후 수임할 수 없으며, 이외 퇴직자는 현행처럼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제한기한 연장에 맞춰 공직퇴임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그 외는 현행과 같이 2년이다.

 

조세포탈·수임제한 등 법령에 따른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대리를 맡은 경우에 대한 처벌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로 강화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대리를 맡은 경우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에 재판·수사기관 외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퇴직공무원 활동내역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동안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명시하고 법조브로커·명의대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법무법인·변호사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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