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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민사책임 부담 덜어줘야"

국회입법조사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사후 책임부담 완화 필요

배상책임 범위설정·구상권 행사기준 명확히 해야 공무원 적극행정 나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와 관련해 징계책임을 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공무원 배상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등은 소송비용 위주의 지원제도로,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27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지원 현황과 개선과제<김형진·임형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배상책임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무원 배상책임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배상책임 부담이 공무원의 사기를 손상시키고 직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면책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일본과 독일은 공무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판례로 정착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를 국가배상업에 명시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등 배상책임 지원제도의 정비 또한 주문해, 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해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보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의 기준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구상권 행사 여부는 관할 검찰청 또는 행정기관별로 결정하는데 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구상권 행사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혹은 제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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