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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제주 면세점 이용횟수 年 6회→12회…면세한도 1천달러로 확대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1회 면세한도도 미화 600달러에서 1천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한도를 1회당 미화 600달러(약 68만원)로 하여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두배 늘렸다.  1회당 면세한도도 미화 600달러에서 1천달러로 상향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사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 감소해 약 1조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지정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정면세제도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하이난의 면세범위는 10만위안(약 1천700만원), 오키나와는 20만엔(약 215만원)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3배에서 25배에 달한다. 특히 이들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목적 비행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 필요성을 6차례 질의하며 정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내 항공·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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