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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코로나 3차 대유행…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수도권 지방국세청, 지난달 중순경부터 비대면 조사로 전환 

정기조사 뿐만 아니라 비정기 조사도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된 비수도권 지방청도 비대면조사 늘 듯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현장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전조가 발생한 지난달 중순을 전후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현장조사 대신 전화·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로 전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 또한 자료 확보와 현지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세무조사로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에도 한달여간 현장조사를 축소하는 등 비대면 세무조사로 전환 후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현장조사를 재개한 바 있다.

 

수도권 지방청의 비대면 세무조사 운영 방침은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더욱이 이달 1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전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국세청에서도 비대면 세무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과 세무서 등이 속한 각 지역별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산 추세임을 고려해 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최대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15일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세무검증 유예 및 제외 조치를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천8건에서 올해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또한 소득세 및 부가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 건수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했으며, 중소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와 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전화와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확대 운영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건수를 줄이고, 세무조사 형식 또한 현장조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언택트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 또한 변화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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