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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이종배 "내수면 운항 여객선박, 면세유 공급대상 포함"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뿐 아니라 내수면을 다니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1일 여객선박 공급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석유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수면 지역은 여객선박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자칫 고립지역의 교통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수면 여객선박 공급 목적의 석유류에도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단, 관광사업 목적의 여객선박은 면세 특례에서 제외한다.

 

이 의원은 “내수면 여객선박 운항 지역은 섬처럼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돼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며 “면세유를 공급해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안정적 확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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