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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성원 "회계법인, 부실감사 3회 이상이면 등록취소"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감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2회 이상은 2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3회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한다. 또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원 의원은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은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 인하와 금융권 삼진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금융업계가 불법영업행위로 1년에 3회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처분수위를 상향했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고 초고리의 늪에 빠져들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업계의 반복적 불법영업행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엄정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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