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면적’으로 산정하며, ㎡당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로 계산한다.
2021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가 92%에서 95%로 조정됐다.
용도지수는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이 105%에서 110%로 상승했다.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50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이 126%, 550만원 이상 600만원 128%,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3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32%,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34%, 9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37%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부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