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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힘 실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고위 공직자·담당공직자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유동수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힘을 얻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금지△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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