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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작년보다 신용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기재부, 조특·소득·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지난해 고용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인하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29),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한도는 100만원으로, 현행 공제한도에 1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인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개편된다. 지난해에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감면된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매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데 대한 가산세도 인하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낮아진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지급명세서상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는 매년에서 매분기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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