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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조사원증 제시했나요?"…납세자, 핸드폰으로 세무조사 모니터링

국세청,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PC·모바일 비대면 방식

여러 채널 분산된 권익보호정보 ‘납세자권익 24’로 통합구축

8월부터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 제기시 처리단계별로 문자 안내·실시간 조회 가능

 

국세청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납세자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부담없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채널로 분산 운영 중인 납세자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구축한 ‘납세자권익 24’ 누리집이 새롭게 개통됐다.

 

국세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납세자로부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데 이어 이달 4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방식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탓에 납세자의 편의성이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이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 중으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한 권익 보호에 한걸음 다가설 전망이다.

 

여러 채널에서 분산운영 중인 납세자 권익보호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세자권익 24 누리집에서는 여러 채널로 분산된 권익보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 또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 진행사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오는 8월께부터 각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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