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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사례 21건 추가 마련

이달 29일 한공회 홈페이지 통해 공개

신규 주제로 IT관련·감사보고서 발행이슈 추가

 

상장법인 A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시점 현재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가정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 내여야 한다. 이 때 감사인은 회사가 통제를 운영한 결과 회계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했는지, 이를 충분히 공시했는지 함께 고려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사례를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마련·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적용사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주요 항목

 

금감원과 한공위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19년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통제테스트에 대한 적용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공개안에는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이슈도 포함됐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내부회계감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감사제도는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2019년 2조원 이상에서 지난해 2조원~5천억원 규모 법인까지 확대됐다. 2022년 5천억원~1천억원, 2023년 1천억원 미만 규모 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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