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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0. (목)

내국세

잠실세무서 흉기난동, 직원간 원한관계에 '무게'

가해자·피해직원 모두 국세공무원

 

잠실세무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국세공무원간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 경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께 잠실세무서를 찾은 50대 남성이 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30대 여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던 같은 세무서 직원 B씨와 서울청 소속 직원 C씨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사건 직후 이 남성은 독극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1시간 뒤 결국 숨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흉기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 서울 시내 모 세무서에 근무하는 현직 국세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원인에 의한 국세공무원 피습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 직원간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흉기난동으로 잠정 귀결되고 있다.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과 직접피해를 입은 여직원 A씨는 과거 서울시내 모 세무서 같은 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말 이 남성을 두 차례 경찰에 고소한 후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다만 사건 당일 A씨는 스마트워치를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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