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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665만여 개인사업자, 설 명절 후 부가세 확정신고 챙겨야

신고기한 연장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사업자들은 지난달 25일까지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쳤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설 명절 이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25일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신고서 작성을 완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 신고안내자료를 검토하고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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