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조사팀은 왜 항암치료 중인 납세자의 조사중지신청을 거부했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해 조사중지 시정 조치 받아

 

육종암으로 두 번이나 수술을 받고 암이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 조사팀은 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을까?

 

본인의 질병 치료를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했으나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사례가 관심을 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한 지방국세청 조사팀으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특수관계인한테서 상가 건설업체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이 있어 세금을 결정하려 한다는 이유였다.

 

지방청 조사팀은 A씨에게 조사 통지 후 금융조회 등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며 조사기간을 그 해 8월13일~9월9일에서 8월13일~10월14일로 기간을 연장 통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육종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점이었다.

 

A씨는 주식양수도와 관련해 해당업체를 방문해 실무자를 만나고 계약서상 관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암이 4기에 접어들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정도는 항암치료를 받아야 함을 항변했다.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중병인 암 치료를 감안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만도 하지만 조사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사 착수 이후 A씨의 방문 없이 세무대리인이 소명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후에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또 A씨가 조사 착수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신용불량자인 전 남편이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기간연장 통보 공문을 발송하자 질병치료를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A씨는 국세청 문을 두드리며 권리 보호를 요청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보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두 차례의 암 수술과 전이로 인해 현재 암이 4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세무조사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의사소견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중병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은 A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 중지 불승인 통지는 위법⋅부당하다며 시정 조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