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 동)

 

 

 

 

- ‘21년 소비금액*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금액의 합계액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1.6.30.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세액공제율) 50%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60이상,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좌 동)

 

(공제기간) 대기업 2
중소중견 3

 

(좌 동)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좌 동)

<신 설>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