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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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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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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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