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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감원, 사업보고서 어떤 내용 중점 점검하나?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중점 점검항목을 22일 사전 예고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천740곳이다.

 

재무사항은 9개 항목을 점검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공시내역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를 살핀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의 기재 여부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은 7개 항목을 점검한다.

 

상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과거 배당이력을 기재했는지도 점검대상이다.

 

특례상장기업 공시와 관련해서는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밖에 타법인 출자현황 기재 여부, 취득 후 감액한 경우 감액금액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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