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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FIU, 가상자산사업자·P2P업자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

FIU,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방안·2021년 중점 추진방안 발표

내달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심사분석 역량 강화

금감원 등 11개 검사 수탁기관과의 공동 전문검사 확대

검찰청·국세청·관세청 수사·조사 중점사항, 심사분석 선정방향에 반영

조직·인력 개편 추진…STR 보고건수 2019년 기준 2007년 대비 18배 늘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오는 3월,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사업자와 P2P업자에 대해 법 시행전 제도 이행 준비사항을 지도하고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특히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직접 검사하고, 금감원 등 11개 검사 수탁기관과의 공동 자금세탁 방지 전문검사도 늘리는 등 검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FIU정보 활용기관인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수사·조사 중점사항을 심사분석 선정방향에 반영해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 방지 등에 대한 FIU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22일 4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FIU는 내달 구축 완료되는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을 통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02년 처음 구축됐다.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에는 최신 자금세탁수법을 자동으로 학습해 자금세탁 혐의도를 탐지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도입돼 전산분석에 접목된다.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하고 분석이 필요한 테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전략분석을 고도화해 지능화되는 자금세탁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 정보의 활용도도 높인다. FIU는 이를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등 정보 활용자인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및 수사·조사 중점사항을 심사분석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 집행기관협의회를 통해 FIU 정보의 실제 활용도를 파악하는 한편, 수사·조사 중점 사항을 공유해 상세분석 및 전략 분석 테마선정시 반영키로 했다.

 

특히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 및 고위험 회사에 대해 FIU와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전문검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만을 별도로 집중 검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반면 병행검사는 경영평가 등 타 검사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부문을 검사한다.

 

직접(공동) 검사·감독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FIU가 직접 검사에 나선다. 기존에는 내륙 카지노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 업무체계

 

사전적·선제적 감독은 강화된다. 검사·감독의 실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다. FIU는 이와 관련 STR 추출기준 및 보고서 품질, 위험평가 운영·관리 및 자체감사 이행 등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시정토록 했다. 현재는 금감원 등 11개 검사 수탁기관을 통해 검사·감독후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신규 의무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의무가 부여된 의무 부과 초기 업권에 대해서는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한편 FIU는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는 금융거래건수 증가, 보고기관 증가, 의심거래보고 필요성 인식 확대 등으로 2007년 5만2천건에서 2019년 92만6천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자금세탁에 지방세 탈루 목적의 은닉행위가 새로 포함된다.

 

한편 FIU는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 소유자가 범죄자인 경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테러자금조달 관련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내용·정황등을 고려한 과태료 감경조항도 신설했다.

 

FIU는 올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등 개별 의무위반 여부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심거래보고(STR)의 보고기한 금융거래 준수 여부도 지속 지도·점검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FIU에 보고를 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고객확인제도(CDD·EDD)의 보고기간 준수 여부와 고객확인의무 이행여부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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