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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양경숙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하면 세액공제"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30% 소득·법인세서 공제…중견기업은 15%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등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배제된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도 안 된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했다.

 

양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는 75%인 데 반해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양육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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