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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모든 소득원천에 5% 과세" 기본소득 증세안 나왔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 "재산세 공시가격 1% 정률 과세" 주장

종부세, 최상위 1% 자산가 대상 금융자산 포함한 보유세로 대체

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재산·부가세 인상도 제안

 

전 국민 기본소득을 위해 모든 소득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23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선별복지는 높은 소득·자산조사 행정비용과 제도적 사각지대, 복지의존의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이 소득과 재산 및 소비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은 40% 수준인 재정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60%으로 올려 100조원 이상, 또한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200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을 제안했다. 재산세 (토지 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도 방안으로 들었다.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보유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최상위 1% 자산가를 대상으로 20억원 또는 30억원 초과하는 순자산의 1%에서 3% 누진과세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비, 상속증여세를 생애누적수증세로 개편,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당,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소득세 비과세·감면 부분 정비후 전면 종합과세를 통해 60조원, 기본소득세 세율 5% 67조원, 국토보유세 도입 공시지가 1% 30조원, 부유세 도입(순자산 20억 이상 1~3%) 25억원, 탄소세 또는 환경세 도입 30조원 등으로 총 212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민  기본소득 + 소득비례 '소득보험'

유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시 건강보장(건강·장기요양·산재보험+의료급여)과 사회서비스는 유지하되, 전국민 소득비례 ’소득보험‘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 예술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관계 특정이 어려운 특성상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확대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업자의 피용자보수가 아니라 이윤에 대해 보험료(사회보장세) 부과하면 정규직 고용회피유인을 없애고 이윤이 큰 대기업에 더 큰 부담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시 소득(기여) 비례 지급한다면 필요경비 과다 계상등 소득금액 축소 신고 여지도 없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소득비례 급여는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

 

공적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저소득 가구(노인 집중) 보다 고소득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이 더 많은 등 시장소득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점진적 통합하되, 소득비 1의 소득(기여) 비례 공적연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소득·자산·세금·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급여 세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세청, 건보공단 등 행정자료 연계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신언 서울세무사회 연구이사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 증세는 신중해야"

"국가 조세지출 선별적 정비 및 최저임금·4대 보험 등 전반 개편 검토 필요"

 

토론자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참여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논의는 재정개혁을 위한 긍정적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187조원의 재원 마련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을 없애고 2%p 세율 인하를 통해 추가세수 65조원,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를 통해 7조9천억원,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사회복지 세출구조조정으로 38조4천만원, 지방정부 여유재원, 구조조정 및 자연증가분으로 8조원, 기본소득의 과세를 통해 11조9천만원, 일용직 감면정비 2조9천만원, 융자사업을 이차지원 등 사업으로 전환 17조원, 중앙정부 및지방정부 근본적 세출구조 조정으로 1조7천만원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포함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폐지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전체 구간을 2%p 세율 인하하면 세금 증가액 대비 손해 보는 계층은 상위 26% 연소득 5천200만원부터라고 분석했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원 마련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액 자체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가의 조세지출 선별적 정비와 더불어 최저임금·4대 보험 등 전반에 대한 사회·경제·재정학적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분배에 대해 기존 조세징수체계를 활용하면 누진세율 구조 수직적 공평 및 보편·선별 지급효과 등의 확보가 가능해 배분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기본소득 배분 자체로 추가 재정 확보 및 경제적 선순환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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