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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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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광주 산정·부산 대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달 2일부터 2023년3월1일까지 2년간

주거용 토지, 2년간 실거주 용도만 허용

기준면적 초과 토지거래땐 구청장 허가 필요

 

경기도 광명·시흥시, 광주광역시 산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공공택지지구 3곳이 내달 2일부터 2023년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지구 발표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주도 3080+’ 와 관련, 경기도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3곳(16.8㎢)을 1차 공공택지지역으로 24일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총 10만1천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으로 총 32.4㎢다. 사업지와 소재 동(洞) 지역 등 인근지역이 포함됐다. 경기도 허가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2동도 포함됐다. 기존 개발지, 허가구역 지정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정구역내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기준면적(녹지지역 100㎡ 등)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3곳을 포함해 전국 15~25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지역은 올 상반기 중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합 계

32.38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8

공공주택지구 및
해당 지역
(개발지 등 일부지역 제외)

가학동

3.62

노온사동

4.35

옥길동

2.04

시흥시

과림동

3.75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90

장수동

1.5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

6.07

대저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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