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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부세·재산세 증가율,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가파를 것"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계효과 분석

부동산 거래세·상속세·증여세 영향은 제한적…실거래가 우선 활용 

정부사업 용도 부동산 매수가·공시가격 기반 요금 상승 전망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변화·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보유 관련 세수 증가율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외 부동산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 추계&세제이슈 통권 제14호에 게재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관련 제도에 미치는 연계효과를 복지, 부담금, 행정,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8~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유형별·가액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년간 균등하게 3.0~3.1%p 상승해,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3.6~4.7%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파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69.0%에서 2030년 90%로, 단독주택의 경우 2020년 53,6%에서 2035년 90%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연간 1.2~2.9%p, 1.8~3.2%p 상승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연평균 1.7~4.0%, 2.1~5.3%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을 복지, 부담금, 행정,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 중이다.

 

박 분석관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체계가 초과누진세율임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는 평균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이동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세부담 증가 수준도 더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양도 소득세용),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이나 실거래가가 존재할 경우 이를 공시가격보다 우선적으로 활용하므로 공시가격의 상승이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또한 부동산 평가가치 상승에 따라 정부사업에 사용하는 도로·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국가보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등의 평가가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정책 수혜대상 중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액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건감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 재산점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시가격이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선정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제한적 상승이, 행정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도료 점용료 등 요금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벌금 및 과태료 증가를 예상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수혜 대상자,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공시가격 일정수준 이하인 부동산 보유자나 주택구매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분석관은 따라서 이같은 각 분야에 미칠 연계효과를 고려해 필요시 각 제도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복지 수혜대상 요건 등 정책별 적용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의 경우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영향을 받는 주택·토지 등의 보유자와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거주용 건축물 보유자간의 공평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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