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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3. (목)

내국세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소명하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나

주택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강화됐다. 집 살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자칫 탈세의심 대상으로 분류돼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자금조달계획서부터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는 최근 강화된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과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지 등 유의할 사항이 담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그외 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부터 제출대상이다.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은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제출대상이다. 이때 투기과열지구는 법인·개인 구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시·군·구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재산자료와 통합분석해 의심사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나서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계기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된다. 자금원천이 충분해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는다.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원천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자금을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다.

 

서식은 크게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 항목으로 구분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기타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세분된다. 증여·상속의 경우 가족 관계까지 소명하도록 기재란이 비어 있다.

 

차입금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로 구분해 기재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을 적도록 구성돼 있다.

 

이때 첨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등(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합계(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등을 인정한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자료=국세청>

항목별

제출 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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