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 공제율도 10%p 상향됐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되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되며 법인 보유 주택의 추가세율이 인상된다.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