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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세금포인트, 기부는 왜 안 될까?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 납세자 우대 차원에서 납부 세액에 따른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고·납부한 세액 10만원에 1점씩 부여되는 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수강,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그간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작년부터 활용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주로 활용돼 온 납세담보 면제혜택은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해야 할 국세를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씩 연간 5억원까지 납세담보로 면제해 준다. 이때 혜택을 받으려면 승인일 기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등을 고려해 납기 연장 승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공항 비즈니스 이용 등의 혜택이 추가됐다.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혜택 활용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처럼 세금포인트 혜택을 다각화하는 여러 방안이 모색됐지만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를 뜻깊은 일에 사용한다면 선진 납세문화는 물론, 기부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기부금 활용방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바로 세금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신전속권의 성격을 갖는 세금포인트를 공적 양도·증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여러 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별도의 예산 없이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제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어 현금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도 금고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수익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 금융권 카드포인트 등과 세금포인트는 개념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납부세액에 따른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필요한 예산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할인율이 적용되는 세금포인트 쇼핑몰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리기관이 아닌 수납기관으로서 세금포인트를 환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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