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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매출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도 연말까지 세무검증 안한다

국세청 올 한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

전체 세무조사 건수 전년과 동일한 1만4천여건 유지…예측 가능한 정기조사 위주로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시 현장조사기간 전체 착수기간의 50% 이내로 제한

불공정 부동산거래 탈세, 신종·호황업종 및 민생침해사범 등에 엄정대응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 세무검증 배제시한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한편,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 배제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원칙에 따라, 도·소매업 등의 경우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은 3억원 이상~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5억원 미만 규모에 해당하는 업종은 올 연말까지 세무검증에서 배제된다.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 또한 경감돼,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용 중인 간편세무조사 착수시 현장조사 기간이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개별 세무쟁점이 발생할 경우 내실있는 컨설팅이 전개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가 이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세청은 올 한해 세무조사 운영방안 및 지난해 운영성과 등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으로 감축 운영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조사기간 단축과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 세무검증 배제대상 기간 및 대상업종을 확대할 것임을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업종, 민생침해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엄단하고, 기업자금 유용·변칙자본거래·신종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자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들어 이같은 불공정·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행위와 분양권 다운계약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을 검증했다.

 

2월에는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 불법대부업자와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사업환경이 악화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배제 대상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지난 한해 동안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평균 대비 2천여건 축소하는 등 1만4천여건 착수했으며, 조사 유예대상에 선결제·매입증대 기업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간편조사도 크게 늘렸다.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사재기 등 방역저해행위와 불법대부업자·법인 명의 슈퍼카 사용 등 민생침해 탈세와 반칙·특권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는 평가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국세청의 올 한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심한 조사 운영을 당부했으며, 국세청 또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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