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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특허로 돈 벌면 법인·소득세 20~25% 깎아준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각각 감면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 투자단계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단계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양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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