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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피해업종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 확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달 현장소통 700회 실시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달 무려 700회에 달하는 소통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납세자의 세무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법인세신고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관서별로 지정한 날짜에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전국의 세무관서에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안내 등 법인세 성실신고를 위한 제반정책을 안내하고,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무불편을 즉각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전화·우편·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맞춤형 홍보를 펼쳤다.

 

지난 한달간 소통실적을 보면 세정간담회 151회, 현장상담실 130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운영 107회, 비대면 홍보 204회, 세금교실 등 기타 101회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복지관에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세금교육과 상담서비스에 나서는 등 배려를 잊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2018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 분과’를 신설했다.

 

또 지난달 30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홈택스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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