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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이달내 기재위 통과"…배수진 친 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이루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낸 ‘회무현안 보고’에서 “4월에는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헌재에 질의서를 보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난달 19일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헌재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기재위에 회신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헌재가 이미 제정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곳이지,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원경희 회장은 “이달 내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 아닌 점에 비춰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만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본회 직권상정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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