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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경제/기업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은 별도 구분 공시해야"

금감원, 상장법인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앞으로 기업이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무제표 공시때 주석에 별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과 배출부채 증감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무상할당배출권 수량은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로 구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기업에 안내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 왔다.

 

이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어 상장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 중이다.

 

그러나 할당량 상위 상장법인 30곳 중 24곳이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특히 9곳은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규모가 작지만 올해부터는 유상할당분이 3%에서 10%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자산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범사례를 마련 안내했다. 

 

금감원은 K-GAAP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회계정책, 무상할당 배출권, 배출량 추정치, 배출권 증감내역, 배출부채 증감 내역, 단기매매 배출권, 담보 등 크게 7개로 나눠 표 형식으로 상세 설명했다. 

 

우선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인식, 측정, 제거와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은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 별로 구분공시해야 한다. 계획기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5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행연도는 계획기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1년 단기 기간이다.

 

아울러 배출 부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기간의 배출량 추정치, 기업의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를 반영한 배출권 증감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배출부채 증감액 역시 공시대상으로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의 변동내역을 공시하면 된다.

 

 

이외에도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 수량과 장부금액을 공시하고, 정부 제출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적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매출권은 별도 구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FRS 제정 전까지 상장법인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및 기업의 배출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로 인해 일관된 회계처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배출권 관련 IFRS 제정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정 논의 재개시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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