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계 최대 업무 시즌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세무서・지자체에서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번 종소세 신고 때는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음은 종소세 전문가 정해욱 세무사의 신고시 유의사항 내용이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Ⅰ.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정(소령 §8의 2 ③)
∙다음 ⅰ)과 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ⅱ)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적용
2.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 확대(소령 §67)
▪300만원 미만 수선비 ⇒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 비용인정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소령 §78 )
∙1,000만원 → 1,500만원
4.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조정 (소법 §35, 조특법 §136)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확대
- 100억이하 0.35
- 100억초과 500억이하 : 100억초과분의 0.25%
- 500억초과 : 500억초과분의 0.06%
5.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소칙 §23․§57)
∙연 2.1% → 1.8%(△0.3%p)
6.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소령 §208 ⑤)
7.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인상(소칙 §67)
∙소득상한배율
-간편장부대상자:2.6 → 2.8
-복식부기의무자:3.2 → 3.4
8. 건설기계 양도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취득하여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소령 부칙 §3(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
9. 중소기업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법령 §19의2 ①, 소령 §55 ②)
①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20만원 ⇨ 30만원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신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10.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64의 3․§70․§73)
①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분리과세 세율:2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이행
②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11.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령 §87)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
필요경비율 |
1억원 이하 |
90% |
1억원 초과 |
0~1억원까지:90% 1억원 초과분:80% |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소법 §59의 2)
∙7세 미만의 취학아동 자녀세액공제 배제
13.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1)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법 §59의 3 ③·④, 소령 §40의 2 ②, §118의 2 ③)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2) 50세 이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50세 이상자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적용제외 대상)
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 ③, 조특령 §5)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ⅱ)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
ⅲ)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소액 해외송금업
▪화물운송업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추가
▪화물터미널 운영업 → 육상․수상․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추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추가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은 개정된 규정만 적용된다.
16.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 3 ①, 조특령 §26의 3)
■20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다음의 사유 추가함
① 퇴직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ㆍ결혼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
ㆍ자녀교육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ㆍ동종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7. 고용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유예(조특법 §29의 7 ①․②, 조특령 §26의 7)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고용감소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추징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7의 4)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해당 기간 → 해당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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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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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사회보험료 계산 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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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 |
사회보험료율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
상시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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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6의 3 신설)
(1) 임대인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2) 임차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ⅱ) 임대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ⅳ)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ⅴ)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대상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4) 공제금액 : 2020년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5) 공제신청서류 :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ⅰ)‘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ⅱ)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ⅲ)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6)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7)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
(8)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0.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99의 9 ②)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 11 신설)
(1) 감면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북 경산, 경북 청도 경북 봉화
(2) 감면세액 :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3) 감면한도 : 2억원
(4) 최저한세 등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2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9의 12 신설)
(1) 적용대상 : 2020.04.01. - 2020.07.31. 까지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결제”한 금액
ⅰ) 2020.12.31일까지 공급(특정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ⅱ)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ⅲ)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할 것
(2) 세액공제 : 선결제금액 × 1% (20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3)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자료=정해욱 세무사(세무법인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