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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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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주얼리 기업인 면담…세법 개정 의견 청취

국내 주얼리 산업의 부흥을 위해 수입 보석류 나석에 대한 면세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논현동에 소재한 주얼리 기업 ㈜젬브로스를 방문해 업계 현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과 면담한 홍상규 ㈜젬브로스 대표는 회사 창업 이야기와 함께 업계의 주요 이슈를 짚었다. 원석 확보를 위해 수십개국 광산을 방문한 이야기, 보석 제조의 기술적 문제점, 국내외 시장 개척방안, 해외 사례 등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익산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얼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1973년 전국 최초로 이리시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 보석특화수출단지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보석박물관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 유턴기업 추진을 위한 패션주얼리연구센터 설립 등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 회장에 따르면, 수입된 보석류 나석은 관세, 개별소비세가 모두 면세인데 국내서 제조·가공한 주얼리 완제품은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홍 회장은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하는 점이 없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내 기업들이 각자 창의력을 갖고 개발할 수 있고 국제 무대서도 명품 브랜드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법 개정은 워낙 까다로운 일이라 업계·관계기관 입장을 파악하고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보석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신기술 개발, 기업 유치, 판매장 조성, 쇼핑과 관광 연계 등 산업 성장 사이클이 선순환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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